요즘 학교폭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1장: 보이지 않는 폭력, 더 깊은 상처
한때는 ‘밀치기’나 ‘욕설’ 같은 신체적·언어적 폭력만이 학교폭력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소외되는 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롱, 외모를 찍어 유포하는 행위까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 24시간 쉬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장: 얼마나 심각할까요?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2.1%가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율은 4.2%**로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높았지요.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언어폭력(39.4%), 이어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순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단지 ‘용기 내어 말한 아이들’의 숫자일 뿐입니다.
3장: 학교폭력의 다양한 얼굴들
요즘 학교폭력은 단순히 ‘때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 언어폭력 – “못생겼다”, “쟤랑 놀지 마”
✔ 신체폭력 – 때리고, 밀고, 던지고
✔ 따돌림 – 의도적으로 말을 안 걸고, 소외시키기
✔ 사이버폭력 – 단톡방 조리돌림, 몰래 사진 유포
✔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신체 부위 언급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뺏기
✔ 강제심부름 – 지속적인 잔심부름 강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도 “이건 장난이에요”라며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4장: 사이버폭력, 더 조용하고 더 잔인하게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어디서도 도망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학교에 없어도, 집에서도, 밤에도, 스마트폰만 켜면 폭력이 따라옵니다.
가해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는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 갑니다.
단톡방에서 조롱당하는 스크린샷, SNS 댓글 하나가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가해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장: 가해자, 어떤 처분을 받을까?
학교폭력 가해자는 행동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금지, 3~5호는 봉사·교육 이수,
6호는 출석정지,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특히 8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 대학 입시나 취업 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애들끼리 그런 거지”라고 넘기기엔 법적·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6장: 우리 모두의 역할
학교폭력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격자, 부모, 선생님, 그리고 사회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괜찮아?” 한마디가, 외롭던 아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막는 일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 1호부터 9호까지, 처분 수위 상세 설명
🟡 1호: 서면 사과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
-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반성과 책임의 표현을 담아야 함
- 단독으로 결정되기보다 보통 2~3호와 함께 부과

🟡 2호: 접촉·접근·협박 금지
-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
- 같은 공간 출입, 같은 수업 배정 등 제한
- 재가해 방지 목적,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수 조치

🟡 3호: 교내 봉사
- 교내에서 정해진 시간 및 업무(청소, 정리 등) 수행
- 가벼운 수준의 책임 부여지만,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의미

🟡 4호: 사회봉사
- 외부 지정기관(복지관, 보호시설 등)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
- 공공의 책임 의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회복 목적

🟡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교육청 또는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해 학생의 인식 교정과 정서 회복을 목표로 함
- 학부모도 함께 교육받는 경우도 있음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등교를 금지하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강력한 경고 성격

🟡 7호: 학급 교체
- 같은 학급에 있을 경우 재가해 위험이 높기에 반을 바꾸는 조치
- 교우 관계 재구성 기회이자, 피해자 보호 조치

🟡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취업 시에도 열람 가능
- 피해자의 학습권을 지키고,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중대 조치

🟡 9호: 퇴학
-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학교에서 제적 처리
- 중·고등학생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되며, 사회적 낙인 가능성 있음

** 학생부 기재 기준: 언제부터 기록에 남을까? **

- 8호(전학), 9호(퇴학) 처분부터는
- 교육청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부에 정식 기재’**됩니다.
- 이 기록은 대학 입시 시 전형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군·경찰·일부 기업에서 서류 요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이 우선
모든 처분은 ‘처벌’ 그 자체보다,
폭력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책임은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적 조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도 다시 배울 기회를 주는 사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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